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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8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안규백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6.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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