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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78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ㆍ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미비하고,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나 품질인증 체계가 부재하여, 기업 간 거래의 신뢰 부족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슴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ㆍ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6.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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