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7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 평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현역병 입대 인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유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역병의 전역 희망 시기와 혹한기ㆍ유격 훈련 등에 대한 고려로 입대예정자들의 입대 시기 선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연중 인력운영의 불균형이 매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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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6.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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