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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754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유통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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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6.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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