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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74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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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상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6.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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