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2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7-03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안 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주요내용
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457
박주민의원 등 11인
2024.06.13.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2
687
강훈식의원 등 12인
2024.06.20.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3
2706
오기형의원·
차규근의원 등 30인
2024.08.0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4
2847
박상혁의원 등 11인
2024.08.1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5
3608
박상혁의원 등 15인
2024.09.0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6
4475
김남근의원 등 29인
2024.09.3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7
4700
박균택의원 등 11인
2024.10.15.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8
4732
이강일의원 등 13인
2024.10.16.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9
10020
이소영의원 등 10인
2025.04.22.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07.01.)
소위
심사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10
10044
윤준병의원 등 13인
2025.04.22.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07.01.)
소위
심사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11
10666
이정문의원 등 25인
2025.06.05.
상정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07.01.)
소위
심사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12
10695
신장식의원 등 14인
2025.06.1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07.01.)
소위
심사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3
1063
정부
2024.06.27.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0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14
5704
이정문의원 등 18인
2024.11.1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7.02.)
가.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7. 2.)는 위 1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1~12의 법률안 12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3·14의 법률안 2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나.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7. 3.)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로 상향 조정함(안 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03
소관위 의결2025.07.03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07.03
공포2025.07.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8
찬성
29
반대
25
기권
2025-07-0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5 · 반 0 · 불참 5
국민의힘당론 갈림찬 34 · 반 29 · 기 25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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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5명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명구곽규택김도읍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박수민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만희이성권이인선장동혁정성국조경태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형두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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