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6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 권고 및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6.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