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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6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6-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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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상현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6.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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