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124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5-07-03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한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바.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한우농가는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예상 생산량, 예상경영비 등을 고려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축ㆍ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6조).
파.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과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
하. 한우의 품종 중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품종에 대해서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해 보호특구 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7.03
소관위 의결2025.06.23
법사위 의결2025.07.03
본회의 의결2025.07.03
공포2025.07.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3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07-0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8 · 반 0 · 기 1 · 불참 11
국민의힘찬 87 · 반 0 · 기 2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3명 보기 ▼
찬성 2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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