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29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4-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 무권리자가 특정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디자인권을 재출원해야 하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수반되므로 정당한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허권의 경우와 같이 디자인권 관련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된 디자인권을 보다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이전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안 제37조제2항제2호). 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신규성 위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선출원 위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라.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의2 신설). 마.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한편,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9조제3항, 제100조의2 및 제1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4.30
소관위 의결2025.04.23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의결2025.05.01
공포2025.05.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2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05-0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0 · 반 0 · 불참 10
국민의힘80 · 반 0 · 기 3 · 불참 22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6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강대식김미애조승환
불참 32
권영세김석기김장겸박대출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성일종송언석신동욱엄태영우재준윤상현이성권임이자장동혁정성국조배숙조은희진종오한지아황희김병주김용만김윤덕김태선박주민소병훈손명수안규백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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