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2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4-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데 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신고포상금심의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나.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7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상인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9항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66조제10항).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1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1항 신설). 아.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70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차. 상인연합회가 안 제66조제1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4.30
소관위 의결2025.04.23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의결2025.05.01
공포2025.05.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3
찬성
1
반대
3
기권
2025-05-0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불참 11
국민의힘74 · 반 1 · 기 3 · 불참 2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8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형두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강선영
기권 3
김건김민전이종욱
불참 39
조정식권영세김석기김장겸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성일종송언석엄태영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한홍이성권임이자장동혁정성국조은희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기호한지아황희김병주김승원김용만김윤덕김태선손명수송옥주윤후덕이재정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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