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5-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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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5.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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