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28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4-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자본-고부채’ 구조에 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다만, 유사한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ㆍ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리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츠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기구인 리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 및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함(안 제14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1항).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특례로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8제6항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ㆍ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임원의 변경 사실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정관의 변경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ㆍ공시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함(안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등). 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차입ㆍ사채 발행 및 업무위탁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보고ㆍ공시 의무를 간소화함(안 제49조의8 신설). 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9 신설). 사.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신고를 통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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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4.30
소관위 의결2025.04.23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의결2025.05.01
공포2025.05.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4
찬성
1
반대
8
기권
2025-05-0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7 · 반 0 · 기 4 · 불참 9
국민의힘81 · 반 0 · 불참 24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0 · 반 0 · 기 3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8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한창민
기권 8
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곽상언박상혁이광희이용우
불참 34
이춘석고동진김석기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일준성일종송언석엄태영우재준윤영석이성권임이자장동혁정성국조배숙조은희주호영진종오한지아허영김남희김병주김용만김윤덕김태선손명수오기형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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