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3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5-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적 특성으로 인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고, 일반적으로 학대에 대한 저항 강도와 의식이 낮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더욱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지원체계와 장애인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발달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는 심리, 청능, 감각, 운동 등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는 국가자격체계가 부재하여 서비스 질 편차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조기 중재가 필수적이나,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상 의료인이 아닌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놀이재활ㆍ미술재활ㆍ음악재활 등 비국가자격 분야 치료에 대해 전액 자부담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 중재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주요 재활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문영역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지연 아동 및 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제59조의20 및 제7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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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5.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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