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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33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5-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5.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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