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027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4-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 중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그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범위를 신설함(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및 별표).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함(안 제37조 및 별표).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그 한정 취득을 위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 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 이수,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포함하는 기량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 및 그 심사에 불합격 시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정지 등을 규정함(안 제38조의2). 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 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함(안 제48조제1항). 차.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함(안 제58조제2항).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함(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타. 관제적성검사 합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신설함(안 제134조제9호). 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ㆍ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6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6호의2). 하. 현재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4.30
소관위 의결2025.04.23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의결2025.05.01
공포2025.05.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0
찬성
2
반대
2
기권
2025-05-0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5 · 반 0 · 불참 5
국민의힘74 · 반 2 · 기 2 · 불참 2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4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명구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용원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김건강선영
기권 2
유영하윤재옥
불참 33
김종민강대식고동진김기현김석기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성일종송언석엄태영우재준윤상현윤영석이성권임이자장동혁정성국조은희주호영진종오한지아김병주김용만김윤덕김태선손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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