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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4-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4.2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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