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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17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이 해당 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안전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였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4.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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