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2-2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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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맹성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2.25
소관위 의결2025.04.23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의결2025.05.01
공포2025.05.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3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5-0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3 · 반 0 · 불참 7
국민의힘78 · 반 0 · 불참 27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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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7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34
고동진권성동김기웅김상훈김석기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일준성일종송언석엄태영우재준윤영석이성권임이자장동혁정성국조은희주호영진종오한지아김병주김용만김윤덕김태선손명수이소영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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