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15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4.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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