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67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4-12-1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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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2.19
소관위 의결2025.04.23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의결2025.05.01
공포2025.05.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2
찬성
1
반대
5
기권
2025-05-0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불참 11
국민의힘74 · 반 1 · 기 4 · 불참 2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2 · 반 0 · 기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7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윤종오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강민국
기권 5
전종덕강대식배준영정동만정희용
불참 38
조정식구자근권영세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성일종송언석엄태영우재준윤상현윤한홍이성권임이자장동혁정성국조은희주호영진종오한지아황희김병주김승원김용만김윤덕김태선손명수송옥주이재정전현희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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