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10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4-09-2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9.20
소관위 의결2025.04.23
법사위 의결2025.04.30
본회의 의결2025.05.01
공포2025.05.2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1
찬성
0
반대
5
기권
2025-05-0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8 · 반 0 · 불참 12
국민의힘74 · 반 0 · 기 5 · 불참 26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7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수진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5
강선영나경원이달희정희용최보윤
불참 39
조정식권영세김민전김석기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정훈박준태배현진서일준서지영성일종송언석엄태영우재준윤상현윤한홍이성권임이자장동혁정성국조은희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지아황희김병주김승원김용만김윤덕김태선김한규손명수송옥주이재정차지호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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