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00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4-22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결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편법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하루속히 이사들에게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여야 함.
2025년 3월 13일,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 공포되지 못하였음.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였고,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음(안 제382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4.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