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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00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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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유영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4.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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