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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7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고 반려동물의 권리뿐 아니라 생명으로서 모든 동물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폭력이 아니라 생명 존중이어야 합니다. •소싸움에 동원되는 소들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 충돌 속에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일부 소는 싸움 중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고 심지어 경기 후 안락사되거나 방치되기도 합니다. •경기 전 일부러 자극을 주기 위해 수컷의 성기를 자르거나 일부러 굶겨서 흥분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 동물보호법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동물의 상해, 고통 유발’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소는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오락을 위해 서로를 들이받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의 전통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학대의 행위가 ‘관광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금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1.소싸움 금지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현행 조례(지방자치단체 조례) 전면 폐지 2.소싸움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중단 3.관련 행사 주최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한 감사 및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요청 4.소싸움에서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 및 치료 지원책 마련 우리는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생명도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잔혹한 행위를 멈추는 데 함께 해 주십시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7.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2025.07.1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377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0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접수일2025.07.16
회부일2025.07.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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