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 청원 목록
🙋 국민동의청원51,925명 동의계류 중

이재명대통령 외환죄(불법 대북 송금 사건) 탄핵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8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일명‘서민위)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법원이 2025. 06. 05.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불법 대납 800만 달러(⓵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②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이화영 경기도 前 평화부지사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재명대통령에게 ‘보고 후 승인받았다’라는 진술, 공범인 김성태 쌍방울그룹 前회장 또한 이 前 부지사가 “‘보고 후 승인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한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으로 “형법 제2장 외환의죄 제99조 일반이적”에 해당된다.
검찰은 대북 송금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이재명대통령이 대북사업 추진코자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고 이前부지사를 임명한 사실, 이대통령이 대북 송금 승인 후 이前부지사 중국 출장을 통해 이뤄진 사실을 근거로 ‘이대통령을 사건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2025. 6. 05.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법원판결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2010. 5. 24. 대북 제재 조치(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정부와 사전협의를 이루지 않으면 대북 지원 불가)’를 어긴 것도 모자라, 북한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에 따른 ‘금융 거래금지’ 등을 골자로 한 ‘2006. 10. 14. 대북한 제재 결의(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2013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는 국제사회가 정한 합의와 약속임에도 이를 어긴 치명적인 이재명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한 세계 평화 질서 파괴라는 후안무치의 세계적 범죄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된 ‘외환죄’에 해당되므로 국회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재명대통령 탄핵’을 즉시 추진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 여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06877?sid=10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80643&ref=A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7.0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7.0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38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9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7.07
회부일2025.07.0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