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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1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법원 및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법익내지 탄핵남발로 대법관 및 판사 등의 업무방해를 방지하기 위함. 사법기능마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이재명 사건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이재명에 대한 여러 소추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파기환송을 하였을 뿐, 실제로 조기대선에 선거자격을 박탈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유죄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송된 고등법원에서 사실심리하고 법리적 검토를 다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되려 다수정당인 민주당에서 여야 협의 없이 대통령 선거출마자라는 이유로 헌법제 11조에 반하여 특권계급화하고 있으므로, 사법기능늘 무력화 시키고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므로 입법폭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판사 지귀연의 탄핵소추도 불필요할 것이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법원 지키는 것이 더 위험하고 법원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 시민들 당사자들 변호사 등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탄핵내지 그 협박 남발, 휘하 세력을 이용한 대법원 기능 마비 목적으로 한 탄핵청원을 일삼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전부 탄핵 반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 예외적으로 노태악 대법관에 관한 탄핵 반대는 배제합니다. 이유는 노태악 대법관이 민주당에 배신당해봐야지 정신차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6.12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6.1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1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9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6.12
회부일2025.06.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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