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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고 등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1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2월 26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1.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검토
2. 구조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사고 후 미조치’ 조항이 단순한 도로 교통 방해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까지 포함하도록 법 해석과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
사고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로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구조 및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천으로 내려가 수십번 하천물을 마시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으며, 피해자는 약 22분간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의 구조·신고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법상 유기치사죄로 가해자를 입건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해자의 방치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아버지를 담당하셨던 주치의 선생님은 “신고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가해자의 구조 지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진데, 불기소 송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가해자의 배우자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가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하천으로 데려가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배우자도 방관을 넘어 유기를 방조하는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 119에 최초 신고한 인물로 확인된 피고인의 사위는 구급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호흡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정작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이 CCTV에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미루어볼 때,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가해자 측이 응당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역할과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은 '구조 지연'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에도, 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허점을 드러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구조를 지연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우, 현행 법제도는 유기치사나 사고후미조치 조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의 재량 등의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 명백한 법적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 지연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조항 및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외의 물적 피해가 없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구조 조치 없이 방치되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른 상황임에도 ‘사고후미조치’조차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 조항이 단순한 도로 방해 방지를 넘어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키기 위한 실질적 법적 장치로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 해석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6.09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6.1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1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9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6.09
회부일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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