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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의안번호 2210333)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1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에 반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법치주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은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입안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1. 형사피고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실질적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동안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면, 공소시효의 문제나 증거의 손실, 증인의 기억 약화 등으로 인해 사법적 판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2. 특정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입법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해칩니다. 법률이 일반성과 추상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본 법안은 시기적 배경과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탄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혐의로부터 법적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현저히 어긋납니다. 4. 헌법 제84조는 ‘소추’를 금지할 뿐이며, ‘재판 정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즉, 입법자가 재판 자체를 중단시킬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헌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과잉입법이라는 헌법적 논란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무제한적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5. 이는 국민의 평등권에도 위배됩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대통령 당선이 그 사람의 법적 책임을 유예시킬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요구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향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6.08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6.0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1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9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6.08
회부일2025.06.0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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