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113,039명 동의계류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1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재 민주당은 대 내란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법부한테 겁박을 주어 3권분립을 무너트리고 헌법 제 84조와 헌법 제 40조,66조 4항,101조 1항을 건드렸습니다.
1.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수호를 하지 않고 헌법 파괴 집단에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국민들이 입법예고사이트에 반대의견 2만명을 넘겼는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무시하는 헌법 파괴 행동입니다.
3.판사에 재판 행위는 사법부에 정당한 권리입니다.
4.삼권분립의 위협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6.0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6.0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1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8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6.06
회부일2025.06.09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