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4,908명 동의계류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내란 국정조사, 탄핵 및 고발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1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1. 국회는 조희대 5․1 사법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개시하라.
2.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를 비롯 사법내란에 가담한 10명의 대법관 전부를 증인 소환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으로 국민 앞에 세우라.
3. 국회는 5․1 사법내란 판결에 관여한 재판연구관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조희대 등 대법관들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라.
4. 국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시의 존재 및 판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국민 앞에 공표하라.
5. 국회는 조사결과 위법이 확인 되면 즉시 대법관 전원과 사법부 관여자들을 탄핵소추하고, 형사고발하라.
대법원장이 선거에 뛰어들고, 9명의 대법관이 동조했습니다. 6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독파했다는 대법관들은 사법적 자제와 선거개입 금지 원칙을 내팽개치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1위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군을 불법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 한 12․3 내란으로 촉발되었고, 목숨을 내던지고 계엄군에 맞선 국민들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입법·행정·사법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내란을 진압한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들은 헌법상 의무와 양심을 저버리고 전례 없는 속도로 1위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2차 내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범죄행위입니다.
**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1. 국회는 조희대 5․1 사법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개시하라.
2.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를 비롯 사법내란에 가담한 10명의 대법관 전부를 증인 소환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으로 국민 앞에 세우라.
3. 국회는 5․1 사법내란 판결에 관여한 재판연구관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조희대 등 대법관들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라.
4. 국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시의 존재 및 판결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국민 앞에 공표하라.
5. 국회는 조사결과 위법이 확인 되면 즉시 대법관 전원과 사법부 관여자들을 탄핵소추하고, 형사고발하라.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선거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천명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지위 이용행위를 금지하며, 구체적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대통령선거일이 채 33일 남은 시점에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후보에 대한 선거법 사건을 사건 배당 이틀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9일만에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버렸습니다.
같은 법원 구성원인 모 부장판사조차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며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대법관들이 정말 기록을 읽었는지 묻는 질문에 “전자기록화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6만쪽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사건 배당 당일 첫 심리기일을 열었는데, 사전 재판연구관 보고는 가능합니까.
대법원은 이러한 의혹에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주권자로서 명합니다.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여 5․1 사법내란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탄핵소추 및 형사고발하여 내란 종식에 앞장서십시오.
2025년 5월 4일
대한국민 일동.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6.0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6.0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1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88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6.06
회부일2025.06.09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