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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2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법원장 조희대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고 사법독립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바, 이 사건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우두머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즉각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하라
1.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여야 함에도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함에 있어 헌법 제12조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의 불법행위에 기반한 판결로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2. 헌법 제12조 위반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받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판결’이 아니라 ‘위헌행위’이고 ‘불법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식과 절차가 위헌이다. 1) 이 판결은 2-25년 3월 28일 접수, 단 25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2) 보통 대법원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8개월, 2022년 11.7개월이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그 이상이다. 수년째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은 연구보고 생략, 내부검토 축소, 기일 공고 절차도 생략한 채 전격적으로 회부되고, 사흘 간격으로 회의가 두 번 열리더니 닷새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백한 탄핵 사유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의 불법행위
이 사건과 관련 헌법과 법률, 대법원 내규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한 주범 우두머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1) 사건 지정 시 사전 통지 의무(대법원 심리규칙 제12조) 무시, 2) 심리절차와 배당 기일 조정 권한을 단독적으로 행사, 3) 법리검토기간과 내부의견 조율과정 생략, 3)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 미준수, 4)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 위반,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강행했다.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규를 어긴 것으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4. 법률심인 3심에서 사실에 관한 판단만을 했으므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은 법률을 위반하여 사실심 심리만으로 판결하였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5. 대법원장 조희대의 위헌적 행위와 불법적 행위는 충분히 헌법상의 탄핵사유가 되고도 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를 의결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6.0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6.0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1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8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6.04
회부일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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