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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39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청원의 취지] 1. 경찰공무원의 현 근무실태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위험에 뛰어드는 직업군입니다. 치안 여건상, 년 1,887만건(1.6초당 출동)의 112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인한 야간근무·교대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심혈관계 질환 및 불면증, 년 123만명의 범인검거를 위해 갑자기 완력 사용으로 인한 근력계 질환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범죄현장 대응 업무와 범죄자 검거 과정에서의 지속적 신체적 위협으로 년 17명의 순직자와 1,841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준군사조직으로서 전시에는 후방 전투 작전을 수행하고 국가비상사태 시 주요 국가시설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치안 업무에 특화된 제한적 근무환경으로 인해 질병 발생 시에도 사실상 퇴직 외 선택지가 부재하며, 늦은 승진으로 인해 전 공무원 평균퇴직연금 수령액의 최하위에 있어 연금 공백으로 인한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으며 조직의 사기 저하도 심각합니다. 2. 소방공무원의 현 근무실태 소방공무원은 년 900만건의 화재·구조·구급·재난 상황의 극한 위험을 감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재해 등의 과정에서 매몰·낙상·유독가스 흡입·근력 손상 등 신체적 손상이나 끔찍한 참상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진압 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질환 등으로 퇴직소방관 평균 수명이 73세(2023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계)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짧은 수명입니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규정에 따라 65세부터 지급받게 된다면 퇴직 후 10년도 수령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퇴직소방관의 노후 삶의 질 저하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상자도 전 공무원에 대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불확실성은 구조·구급의 영웅들의 자긍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배제하고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재개정을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경찰·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한 24시간을 위해 최일선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고군분투하는 국가행정의 기초가 되는 토대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헌신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력적 부담과 생계 불안으로 인해 퇴직 후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시 즉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찰·소방공무원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입니다. 경찰·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금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즉시 퇴직연금 지급이 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2. 경찰·소방공무원 퇴직연금 지급률을 군인연금 수준으로 상향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3.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 - 경찰·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금 제도 개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5.16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5.1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43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8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5.16
회부일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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