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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6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실 거주자(조합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의 상승 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며,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 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대출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법안을 만들고 시행 할 때 다양한 상황의 발생을 고려하여 세부 조항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용 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안은 탁상행정과 대한민국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 합니다.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실 거주자인 원주민 입주 불가 사태 발생 예방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한 입주권 매도+신규 대출 등으로 거주 역차별 발생)
2. 원조합원 외 승계조합원의 재초환 환수 관련 특이성 반영 된 계산 법 부재와 이중과세 문제 발생 (실 거래 시 프리미엄 반영 하여 세금 납부)
3. 과도한 부담금으로 인한 전국 재건축 사업 위축 (법안에 따른 재건축경기 악화로 인한 건축 경기 악화 및 소비 둔화 발생)
4. 불명확한 비용 산정 기준 (초과 이익 계산 과정에서 개시 및 종료 시점 주택가격, 개발비용 산정이 모하 함)
5. 형평성 논란 (특정 지역의 재건축 단지에 과도한 부담금이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 및 재건축 사업 규모에 따라 분담금 차이 발생)
6. 투기 방지 효과 미흡 (본 목적이 투기 방지였으나, 실제로 부담금 회피를 위한 사업 지연과 상승으로 이한 서민 부담 증가)
7. 지속적인 법안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지 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실 거주민의 피해 발생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21
국토교통위원회 회부2025.04.22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463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7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접수일2025.04.21
회부일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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