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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6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내년 초부터 한국은행에서 CBDC 테스트를 일반인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입을 강행하는 분위기지만, CBDC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단정짓기에 무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청원의 내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44399?sid=104 (연합뉴스 2024년 3월 5일 기사 : 日은행 총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은 국민적 논의 거쳐야") https://www.tokenpost.kr/article-200604 (토큰포스트 2024년 10월 11일 기사 : 호주 및 캐나다 등, CBDC 도입 중단 결정) CBDC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디지털 전체주의, 곧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204389 (토큰포스트 2024년 11월 7일 기사 : 트럼프 차기 대통령 비트코인 세금 폐지, CBDC 도입 반대 공약 제시) 일단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역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높은 CBDC에 부정적이며 이를 철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CBDC 도입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을 주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CBDC를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형국입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2271806463464 (파이낸셜뉴스 : [서초포럼] CBDC에서 논해야 할 '자유' 2024년 2월 27일 기사) 국내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CBDC 도입에 앞서 자유권을 침해당할 소지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우려대로 CBDC는 실물화폐 거래와 달리, 중앙은행과 중앙정부 등에서 국민 개개인의 결제 내역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전체주의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CBDC를 도입하며 보안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만 모든 디지털 플랫폼은 해킹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설령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보안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개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이 또한 디지털 통제사회, 디지털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200845 (토큰포스트 : 2024년 10월 14일 기사, 중국 연구진, 양자컴퓨터로 암호화폐 보안 뚫었다.) 그 보안이 철통같다던 블록체인도 양자컴퓨터에 보안이 뚫려버립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보안을 철통같이 강화하려 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개개인에게 돌아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박탈하는 디지털 전체주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미 2021년~2022년 초반까지 백신패스라 하는 안전을 핑계로 한 전체주의적 폭력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폭력이 국가 권력의 손에 의해,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형태를 바꾸어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2025.04.2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46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7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수일2025.04.19
회부일2025.04.2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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