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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탄핵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69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공문서위조, 내란 우두머리, 현직 대통령 불법체포 및 감금으로 인한 대한민국 헌법 질서 파괴
공수처(이하 고위공직자 번죄수사처라고 칭한다.)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불법체포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자 국가에 대해 반역하는 행위다. 또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하나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진행하여 구속시켰다. 이는 불법체포 및 감금에 해당한다.
다음은 공문서 위조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공수처에 회신하였다. 하지만 공수처에서는 55경비단 단장을 불러서 관저 출입을 압박하였다. 55부대장이 ‘본인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공문을 출력해 와 직접 관인을 찍었다. 아렇게 위조된 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는 명백하게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법을 지켜야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도리어 법을 위반해서는 되는 건가?
위와 같은 근거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탄핵소추 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1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4.1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68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7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4.16
회부일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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