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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인권침해 국회 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7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시민들이 ‘Stop the Steal’ 도서를 읽고 공유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징벌과 사상강요를 당했다는 인권침해 상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제19조)와 「형집행법」이 규정한 수용자의 권리(제11조)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국회는 법무부에 서울남부구치소장 박경선 및 관련 교도관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하고, 구치소 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공권력의 오남용 사례로, 이를 방치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무부에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정의(마르크스의 정의가 아니라 존 롤스의 정의를 말함. 이하 같음)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청원 배경 1. 사건 개요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행동한 정의로운 시민들이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도서 반입 허가 기준(「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규정」 제25조)에 따라 허용된 ‘Stop the Steal’ 도서를 읽고 동료 수용자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박경선 구치소장은 이를 문제 삼아 독방 수용, 접견 금지 등 과도한 징벌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서부지법 자유청년변호인단’ 보도자료, 2025년 3월 4일). 2. 인권침해 사항 박경선 구치소장 및 교도관(예: 1동 3층 주임)은 수용자들에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가 이 고생을 한다”, “최소 징역 5년은 받을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정치적 사상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X 플랫폼 피해자 증언, 2025년 3월 2일~3일). 또한, 수용자들의 종교 활동(예: 기도)을 금지하며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더퍼블릭 보도, 2025년 3월 4일). 이러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11조(수용자의 권리 보장) 및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사실 관계 증거 ‘서울서부지법 자유청년변호인단’은 2025년 3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치소 측이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언론 보도(펜앤드마이크, 2025년 3월 2일; 파이낸스투데이, 2025년 3월 2일) 및 X 플랫폼 게시물에서 다수의 수용자가 일관된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벌 기록이나 공식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징계조치가 필요합니다. ■ 청원 요구사항 1. 법무부에 대한 징계 절차 촉구 박경선 구치소장 및 관련 교도관의 직무 남용과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법무부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라 즉각 징계 절차를 착수하도록 국회가 촉구해 주십시오. 법무부는 박경선 구치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토록 권고해 주십시오. 2.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 -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남부구치소 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징벌 기록, 수용자 진술 등)를 제출받아 공개해 주십시오. -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주십시오. - 필요하다면 특검법안도 발의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3.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 법무부에 부당 징벌로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청하며, 남부구치소의 공식 사과를 촉구해 주십시오. - 교정시설 내 사상·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법무부가 마련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13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4.1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7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7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4.13
회부일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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