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0,820명 동의계류 중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7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상당수의 국민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특히 사전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외국에서 사전투표제가 부정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이 A-Web이 항상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제도는 전면폐지 하기를 청원합니다.
선거 시, 투표함의 이동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상자가 열리고 찢기고 심지어는 통째로 교체되는 불상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사전선거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전선거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런 불상사도 계속 생길 것이고,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이상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100프로 수개표로 당일투표와 당일개검표제를 도입하여 국민적 신뢰를 되돌리고,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1. 모든 사전선거제 폐지 - 당일투표와 당일개검표
2. 현재의 전자개표 방식 전면적으로 폐지
3. 수개표 방식으로 개검표
4. 투표함을 이동금지
5. 투표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방식
6. 투표함은 투명한 것으로 교체
7. 투표함이 있는 모든 장소에 cctv 강제도입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10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47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6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4.10
회부일2025.04.11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