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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일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7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심우정 검찰총장은 현행 법문에 명시된 즉시항고권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어이없게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3일 만에 검찰에 다시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고 번복하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것이다. 심우정의 검찰은 구속 기간에 대한 시간 계산을 이유로 윤석열이 풀려난 직후, 이전과는 달리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갑자기 다시 일자로 계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심우정의 검찰은 다시 한번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한 사적 기관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귀연이 부장판사의 권한을 남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하고자 벌인 위법행위에 화답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즉시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시 탄핵하라.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진 것은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법 장난질에 불과하며, 가장 엄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현행범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님이 명명백백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현행 법문에 명시된 즉시항고권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어이없게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3일 만에 검찰에 다시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고 번복하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것이다. 심우정의 검찰은 구속 기간에 대한 시간 계산을 이유로 윤석열이 풀려난 직후, 이전과는 달리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갑자기 다시 일자로 계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심우정의 검찰은 다시 한번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한 사적 기관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즉시항고 권한은 현행법에 분명히 적혀 있으나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투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적혀있다. 오죽하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검찰은 원칙도, 전례도, 법도 무시하고 ‘이번에만’포기하겠다고 한다. 이게 윤석열의 사조직이 아니면 무엇인가? 헌법과 법률 수호보다, 5천만 국민보다 윤석열 한 명이 중요하다면, 국가기관의 자격뿐만 아니라 존재 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있고, 법 위에 있는 것인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 윤석열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유일하게 구속에 대한 시간 단위 계산으로 풀려난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윤석열이 말한 범죄소굴 검찰의 현주소이다. 겉으로는 인권, 위헌 소지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범죄에 가담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반드시 탄핵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7일 세종강물, 민민운, 대경파란, 부산당당, 민경네 5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일동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09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7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6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4.09
회부일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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