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3,788명 동의계류 중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8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지금 국민 대다수는 부정채용비리 등 비리를 일삼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제도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가 더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참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5274?sid=102
대한민국 국민의 90프로가 현재의 선거제도를 불신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직접 검표 및 개표
2. 개검표 시 외국인(영주권 등을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 채용 금지
3. 큐알코드 사용금지
4. 선거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 cctv 강제도입
5. 모든 재외국민 선거권 폐지
6. 모든 사전투표 폐지
7. 당일투표, 당일개검표, 현장개검표
8. 100프로 수개표
9. 투표함 이동금지, 만약 이동시 선거 전체 무효화
10. 전자투표 금지
▶ 선거는 투표율을 올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투표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참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5274?sid=102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05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4.0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478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6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4.05
회부일2025.04.07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