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1,161명 동의계류 중
경찰청장 권한대행 이호영 탄핵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8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에 힘써야할 경찰이 되려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할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고 민노총에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에 대한 수사에 더 총력할 것을 바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탄핵청원입니다.
2월 18일 있었던 행안위 업무보고에서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는것처럼
선고일에 대처를 묻는 질문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의 범위내에서
평화로운 연성계엄을 시행한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회유되어 거짓증언을 한 세력들과
그에 발맞춰 불법에불법에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헌법재판소입니까?
우리는 공정한 심판을 원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까지 탄핵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건
불법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원칙을 어기고 있는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의 탄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05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4.0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78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6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4.05
회부일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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