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1,887명 동의계류 중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8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선거 관리 위원회의 채용 비리를 뿌리 뽑고, 세금 사용의 투명성을 향상 시켜 국민의 투표권을 보호 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
금일 기사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규정위반이 무려 878건을 발견 되었다.
대표적으로,
1.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인천 강화군 9급 공무원 채용 압박 사건 - 2019년
2.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의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채용 청탁 사건 - 2018년
3. 경남선관위 과장 A씨의 자년 채용에 대한 면접 점수 조작 및 자녀 포함 5명 합격 사건 - 2021년
등 다수의 채용 비리 사건이 감사를 통해 확인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 재판소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는 월권 행위라며 추가적 조사에 대한 거부권의 키를 선관위에게 쥐어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 선관위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다면서 가족경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떠한 기업이든 조직이든 가족 경영을 하는 곳에 국가의 세금을 투입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니 독립기관이 국회의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당히 요구한다.
1. 선관위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
2. 선관위 관련자들에게 한해 투입되는 예산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3. 국민들이 상당수가 불신하는 선관위 서버 등을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 기관 등에 채용되어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선관위는 가족 경영을 운운하며 부정채용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다수의 수험자들의 권리를 박탈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투명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고발해 더 이상 선관위에 입사하고 싶은 수험자들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되며 이를 토대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듯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은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이월하며 국민들께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가족경영을 운운하며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해도 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나 선관위의 태도는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 이러한 발언 등과 투명하지 않은 사용은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전쟁세 거부 운동, 인도의 소금세 거부 운둥 등을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가 월권이라면 국회가 직접 나서 예산 사용처와 부정채용 등으로 발생한 비용, 또한 출근하지 않고 출근하고 출장을 나가 마구잡이로 세금을 낭비한 부분 등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 가나 등 국내 투표 검수 기기를 수출을 통해 사용된 나라들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터졌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민경욱 전 의원(국힘당), 황교안 전 권한대행 총리, 김두관 전의원(민주당) 등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선거는 무엇보다 투명해야 하며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증명하는 가장 큰 권리이다. 과거 김어준을 포함해 현 야당 일부 인사들 중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선관위 역시도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외부 조직이나 수사 기관을 통해 조사받고 부실 부분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청원을 요구하니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이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4.03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4.0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48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6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4.03
회부일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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