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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절차의 개선과 공정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8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 탄핵 소추인단에게 1억 2천만 원의 소송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반면, 피소추자인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탄핵 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국가 업무에 심각한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소송 비용 부담과 직무 정지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탄핵 소추의 남발 또한 방지하고자 이 청원을 제출하고자 한다.
현재 민주당에서 무분별한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국가 재정 및 기능면에서도, 피소추자의 부당한 피해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탄핵 소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비용 부담 및 국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탄핵 소추 기각 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 현재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그에 따른 소송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소추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실제로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남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의 낭비와 피소추자의 부당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는 개인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피소추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특히 탄핵 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피소추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피소추자의 소송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이진숙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을 발의한 의원이 탄핵 비용의 N분의 1을 나눠내는 식으로 소송 비용을 분담해야 앞으로 무분별한 줄탄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청구인 또한 이 방안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해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소송 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제화할 뿐 아니라, 피소추자가 부담한 소송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여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탄핵 소추 의결 시 피소추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어 국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탄핵 사유가 심각한 범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소추자의 직무 수행을 지속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직무 정지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청나며 이로 인해 국가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탄핵 소추만으로는 직무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원이 탄핵 소추를 의결하더라도 상원의 심판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공직자의 권익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피해를 입은 공직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전의 탄핵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것을 적극 청원하는 바이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29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8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5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29
회부일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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