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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국내 제조·유통·판매 전면 금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8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 형상 리얼돌의 수입 및 유통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인간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한 성적 대상물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얼돌은 단순한 성인용품을 넘어 인간의 신체와 외형을 모사한 ‘인격 유사 대상물’로서, 인격권 침해, 성적 대상화, 성착취 문화 확산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는 이를 직접 규율하는 명확한 법률이 부재하여,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통이 허용되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얼돌의 국내 제조, 유통 및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1. ‘조건부 허용’의 구조적 한계와 규제 사각지대] 리얼돌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여 유통이 허용되는 구조가 지속되며, 안전성과 공익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 사용을 전제로 수입 금지가 위법하다 판시했으나, 구매 이후 ‘리얼돌 체험방’ 등 상업적 유통이나 공공 풍속을 해치는 사용을 통제·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의 부재는 ‘조건부 허용’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2. 국내 제조·커스터마이징 산업의 통제 부재] 국내 리얼돌 업체들은 공식 통계나 관리 체계 없이 운영됩니다. ‘커스터마이징’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제품이 제작되는 사례가 보고되며, 이는 헌법상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그 궤를 같이하는 이 문제는 특정인을 성적 도구화하는 환경 방치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기준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3. 아동형 리얼돌의 규제 회피 및 변칙 유통] 아동형 리얼돌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인형의 소형화’ 또는 ‘교복·로리타 콘셉트’라는 명목으로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외형 기준의 모호성을 이용한 아동 성범죄 조장 제품의 유통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며, 미성년 형상은 금지하면서 성인 형상은 허용하는 현행 기준은 규제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근본적 문제를 내포합니다. [4. 사회적 위험성] 가. 신체의 분절화 및 성적 대상화 심화 리얼돌은 신체 부위를 세분화하여 선택·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인간을 개별 신체 부위의 집합으로 분해하여 소비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왜곡된 신체 인식과 성적 대상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나. 비동의 상황 모사 및 성 인식 왜곡 일부 제품은 상대방의 저항이나 거부를 모사하는 기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호 간 동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비동의 상황을 성적 쾌락과 결합시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신체 분절화 구조와 결합될 경우 폭력적·왜곡된 성 인식이 반복·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 성산업 확장 가능성 리얼돌 체험방 등 관련 업소의 등장으로 해당 산업이 변종 성매매 형태로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 성산업 구조와 결합해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5. 해외 규제 동향]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는 아동 형상 리얼돌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특정 개인의 외형을 모사한 콘텐츠에 대해 초상권·인격권 침해 관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는 리얼돌을 인간 형상을 재현한 대상물로 보고 별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6. 주요 청원 내용] 리얼돌의 제조·수입·유통·판매 및 관련 업소 영업의 전면 금지, 동의 없이 특정인의 외형을 모사한 제품 제작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요청합니다. [7. 결론] 리얼돌은 단순한 성인용품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외형을 재현한 성적 대상물로서 인격권 침해, 성적 대상화, 성 인식 왜곡, 성산업 확장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내포합니다. 법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얼돌의 제조·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명확한 입법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5.0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5.0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8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9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6.05.06
회부일2026.05.0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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