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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간첩수사)권 부활 및 강화에 관한 청원
현재 정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8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겨버렸는데,대한민국의 국가와 국체를 와해시키려는 위험천만한 불법한 행위로 원래대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국정원법 제1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황당무궤한 의정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오랫동안 집약된 정보를 토대로 그동안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내 내사와 수사, 해외 내사, 과학 수사, 북한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국정원에서는 63년간 위와같은 축적된 간첩 수사 역량을 발휘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반면,경찰이 단기간에 이를 전수받는 건 불가능하며, 현 국정상태에서 국정원의 역량이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 방첩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청원으로
(1)정부당국과 정치권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원상복구하여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복구하여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2)북한과 내통하여 국가의 정보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간첩행위 등에 대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3)간첩색출에 검찰, 군, 경 및 국정원의 통합특별수사기구를 창설해야 합니다.
(4)반국가 및 반정부활동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하는 불법단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합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28
정보위원회 회부2025.03.3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정보위원회 회부 48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5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정보위원회
접수일2025.03.28
회부일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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