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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핵심 공직의 외국인(화교) 임용 제한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9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주권을 보전하기 위해, 외국인이 헌법기관을 포함한 국가의 주요 공직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국가 기밀을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국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정부 고위직, 국방·외교·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 등 핵심적인 국가 요직은 대한민국 국민이 맡아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직자가 한국어 발음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등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외국인의 국가 요직 임명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1) 국가 안보 및 기밀 보호
국가의 핵심 공직자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이러한 직책을 맡게 될 경우, 정보 유출 및 국가 안보 위협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외교·국방·사법·선거관리 분야에서 외국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 활동하는 것은 국가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2)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정체성 유지
국가를 운영하는 요직은 단순한 행정적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 그리고 국민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성장하거나, 한국의 역사·문화·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물이 국가적 결정을 내리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직자의 자격 기준을 단순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가 아니라, ‘최소 5대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한 기록이 입증되는 자’로 강화해야 합니다.
✅ 3) 국민 신뢰 확보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조차 원활히 구사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중요한 국가 사안을 발표하거나 결정에 관여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조장할 뿐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 4) 법적 보완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 법률은 일부 공직의 국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적 개정을 요구합니다.
헌법 및 공직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특정 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최소 5대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기록이 입증되는 자’만이 국가 요직을 맡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
헌법재판소, 국방·외교·치안·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 및 기타 주요 공직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임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헌법·문화, 국가보안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필수 심사 항목으로 추가할 것.
마치는 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가 요직 임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헌법 및 공직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뿐만 아니라 ‘최소 5대 이상 한국 거주’ 조건을 갖춘 인물만이 특정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
✔️ 헌법재판소, 국방·외교·치안·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 및 기타 주요 공직에 대한 국적 요건을 강화할 것.
✔️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헌법·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필수 평가 기준으로 설정할 것.
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인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26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3.2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48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5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3.26
회부일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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