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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49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2018년 이후 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가입된 국가 중 45개국 이상에서 전자 개표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부정선거, 즉 선거 조작 가능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과 제20대 대선 모두 부정선거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또한 부정선거의 수출국이자 피해국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가입된 국가중 45개국 이상에서 전자 개표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부정선거, 즉 선거 조작 가능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투표지가 대한민국 성남 및 안양의 공장에서 인쇄되었다는 정황을 뉴스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도 전자 개표기 및 투표 용지가 조작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A-WEB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주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본부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해외의 선거 조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15 총선과 제20대 대선 모두 부정선거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또한 부정선거의 수출국이자 피해국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헌재는 윤대통령 측의 선거인명부 검증신청에 대해 기각 신청을 한 전례가 있으나,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를 포함한 통합선거인명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와 A-WEB이 악의적으로 운영되어 국내외적으로 부정선거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없는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끝내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지 않는게 목적이겠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대한민국 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보장 - 최근 몇 개월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반국가세력으로 간주 할 것 2. 형상기억종이 및 전자 개표기 사용철회 - 한솔제지가 개발했다는 형상기억종이(접었다 펴도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 종이)가 부정선거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헌재에서 직접 시연 요청 - 전자 개표기에 대한 공개 시연 및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누가 왜 제작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 - 당일투표만 실시 - 전자개표기 사용철회 - 수개표로 진행 3. 선거인명부 투명한 공개 -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포함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할 것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 및 철저한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글은 만에 하나와 같은 걱정되는 마음에서 작성된 것이며,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9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49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4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3.19
회부일2025.03.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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