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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8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온라인 검열 수단이 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폐지 촉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 법안은 사실상 온라인 검열 수단이 될 우려가 큽니다.
1. 공정성 훼손 및 정치적 편향 우려
국가 차원에서 ‘투명성 센터‘를 설립하여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정부나 산하기관이 정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검열을 강화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민간 팩트체크 단체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검증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정부 방침에 맞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2.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종교 탄압의 위험
[개정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기준이 모호한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신앙 고백’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집권 세력의 가치관과 다른 설교를 ‘반인권적 허위 선동’으로 몰아가거나 개인이 특정 성경 구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혐오 표현’, ‘불법 정보’로 규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경제적 압박을 통한 플랫폼의 자기 검열 유도
[개정법 44조의10 제3항]
‘플랫폼 과징금’,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불법 정보’로 규정된 글을 올린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글이 게시된 플랫폼까지도 책임을 지게 합니다.
기준의 모호성이 존재하고, 공정성 훼손 및 정치적 편향성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거액의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될 만한 설교 영상이나 기독교 콘텐츠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사실상 '사전 검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5.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2026.05.0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83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9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접수일2026.05.06
회부일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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