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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접수되어 소관위 회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이라 한다.)은 2024년 6월 10일에 법사위원장 임기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본 청원인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근거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명에 관한 청원을 제청한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변경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언론사 뉴스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17000554 )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매우 중요하게 여겨 졌던 부분은 '내란죄' 여부 이다. 실제로 탄핵사유에는 내란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다. 결국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고(2024헌나8), 현재 탄핵 심판 중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표결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철회함으로서 국민과 국회의원을 기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근거로 제시한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8
소관위 회부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접수됐지만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전이에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4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
접수일2025.03.18
회부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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