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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01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국헌문란 맟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시킴으로써 국정을 마비시키는데 일조함.
공수처가(이하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부른다.) 제출한 불법적인 구속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은 위헌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관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를 불법적으로 수사하였으며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 이는 명백히 불법영장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를 당연히 기각시켜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박살 내버렸다. 이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관할도 아닌 영장을 기각이 아니라 인용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박살 내 국헌문란을 일으킨 사람이야 말로 판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명령한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박살 낸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를 즉각 파면 할 것과 정상적인 절차로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한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5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1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9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3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15
회부일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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